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8.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2:5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 판매점에 이르러, 위 판매점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 및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철근( 길이 약 30cm )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진열장의 자물쇠 경첩 부위를 위 철근으로 뜯어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및 100 원권 동전 400개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3: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복권 판매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경첩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철근( 길이 약 1m )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위 계산대 진열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8,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03:37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