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파쇄된 잡목으로 합판 원료용 톱밥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C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로 공장 안전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사업주로서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16. 17:30경 위 C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파쇄기 벨트컨베이어 부근에서 폐목재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회전하던 벨트컨베이어 풀리에 작업복이 협착되어 신체가 압박되게 하는 바람에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범죄인지보고 사본(수사기록 2권 78쪽)의 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