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방죽안오거리방면에서 서북구 두정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명확히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스카니 차량이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운전의 F 그랜저 택시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인 투스카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29세)에게 각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인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역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