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2. 6. 경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3. 9.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식당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신한 은행 구로 지점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 담당 자로부터 위 ‘E 식당 ’에서 신한 카드로 결제되는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대출조건으로 요구 받고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9. 10. 경부터 신한 카드 가맹점 인 위 ‘E 식당 ’에서 손님들이 결제하는 카드 사용대금이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0. 경 자기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신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23,148원이 입금됨에 따라 위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64,303,241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 제 1 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