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B, 701호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D에게 육류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D과 동업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7. 20.경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7. 2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를 독자 운영하였다.
합의각서 이 사건 식당의 현 사업자인 D을 “갑”이라 하고 동업자인 피고를 “을”이라 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하여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변경 및 모든 영업권과 동업자격을 인수인계한다.
1. “을”은 “갑”과 “을”이 동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다.
채무 정리 내용 -대출(개인신용대출, 창업 대출, 주류 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밀린 월세 및 관리비 -공공요금 및 운영관리비(전화요금, 정수기 등 일반 관리비 일체) -사업자 카드 사용 금액 -외상값(육류, 야채, 주류 등 가게 영업에 따른 부자재비 일체) -인테리어비용 남은 금액 -세금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의해 발생한 모든 금액)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증(E)의 정리 -인테리어 채무 변제를 위해 빌린 이천만원 사채의 정리 (2016. 8. 16.까지)
2. 갑과 을은 채무 정리에 따른 협력사항을 잘 이행하고 1항의 정리가 되는 대로 사업자 변경을 마무리 한다.
3. 위 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원인이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과의 거래에 관하여 2016년 3월경부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물품의 판매와 수금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이후 원고로부터 육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