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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73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 광주 남구 B 전 158㎡, C 전 107㎡ 2필지 합계 26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8. 22. 피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연면적 합계 114㎡인 단독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1차 보완요구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 설계자 항목 입력 및 설계자 날인, 건축허가조사 및 조서상 검사 및 조사 건축사의 날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평면도상 인접대지 경계선 및 정북방향 일조권 침범부분 수정, 건축허가 협의용 관련 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2014. 8. 29.까지 건축허가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2차 보완요구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는 "① 건축허가도서에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①사유’라고 한다), ②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건축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제3항 관련,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②사유’라고 한다), ③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있고 배치도상 소유권 확보 이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건축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③사유’라고 한다), ④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가 미준수되었음 건축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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