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법 제 46조 제 1 항 )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경부터 2014. 11. 중순까지 화성시 B 외 1 필지 연면적 99.56㎡에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1 항 바. 항에 의하여 1m를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m 이 격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시 피의 자가 제출한 서류), 경찰 수사보고 (D 방문 및 서류 사본 수령), 경찰 수사보고( 화성 시청으로부터 Fax로 받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 증 사본)
1. 화성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5. 1. 6. 법률 제 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5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분양 받으면서 주택 건축공사까지 맡기는 조건이었고 C에게 공사를 전부 맡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지휘 ㆍ 감독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