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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27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충무건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0. 4. 원고에게 아워홈에 대하여 2012. 9. 1.까지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2012. 10. 8.경 아워홈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아워홈은 2012. 11. 1. 피공탁자를 B(채권양수인), C(채권양수인), 유한회사 유진양건해(채권가압류), D(채권양수인), 주식회사 골드물산(채권가압류), E(채권양수인), 원고(채권양수인), F(채권가압류) 2012. 11. 14. 피공탁자 정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

공탁종류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169,694,459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3. 5. 13.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중 체납세액(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196,380원, 등록면허세 등 1,680,69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5. 14.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9. 6. 피고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9,272,99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9. 11.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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