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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2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B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 B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J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H, G, BI 피고인 BH은 창고장으로 애인인 피고인 G와 같이 도박의 진행, 판돈 관리 및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로 문방과 연락을 주고 받고, 피고인 BI은 문방으로 경비 및 자신의 소유인 BM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안내 및 수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경북 칠곡군 BN에 있는 BO이 경영하는 BP 식당(사랑관)에서 피고인 BI은 30만 원을 주고 식당을 빌린 다음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IC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BQ 등 도박참가자들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식당에 수송하고, 피고인 BH, G는 그곳에 천, 모포를 깔고 흰색테이프를 붙여 양쪽( , ×)으로 구분한 뒤 BJ로 하여금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3장씩 엎어놓고 나머지 4장 4패, 3장 3패는 보이도록 펼쳐 놓은 후 BQ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둘 중 한 곳에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하도록 한 다음, 끗수가 8, 9, 0이 나올 때 판돈의 10%를 장소사용료 등으로 징수하여 약 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J 피고인은 BQ, BR, BS, BT, BU, BV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양쪽( , ×)으로 화투 3장씩 갈라서 엎어 놓고 나머지 4장 4패, 3장 3패는 보이도록 펼쳐 놓은 후, BQ, BR, BS, BT, BU, BV은 둘 중 한 곳에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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