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375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C, D, E, F, G와 함께 2019. 1.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0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1점당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I, J, K, L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6장의 화투를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각자 1만 원에서 3만 원을 걸고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