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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91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 E,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2. 8.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이 경영하는 J식당에서, G는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양쪽( , ×)으로 3장씩 갈라서 엎어 놓고 나머지 4장 4패, 3장 3패는 보이도록 펼쳐 놓은 후, 피고인들은 둘 중 한 곳에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3장을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판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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