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37』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 빈 사무실 등지에서 약 20여 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11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매회 판돈 중 5%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 빈 사무실 등지에서 약 15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8, 9,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및 범일동 일대 빈 상가 등지에서 약 20여 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의 합의 끝수가 7, 8, 9, 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