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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79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2. 6. 15. 00:0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부산 동래구 F 소재 G 건물 지하 1층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그 중 화투 6장을 골라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각자 어느 한쪽에 돈을 걸고,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E로부터 이긴 쪽에 돈을 건 도박자들에게 도금의 2배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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