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8. 9. 6.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0,138,021원(= 원금 4,433,702원 이자 5,704,319)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11. 1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28%,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23.9%이다.
나. 피고는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2015하면1647호, 2015하단16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10. 23. 파산선고를, 2016. 2.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9. 6. 기준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10,138,021원(= 원금 4,433,702원 이자 5,704,319) 및 그 중 4,433,702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6조 제7호에 규정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