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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2882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5. 13.경 소외 기업은행, 엘지카드, 우리카드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 합계 55,806,938원(= 원금 30,195,209원 이자 25,611,729원,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7차전15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1037, 2011하면10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4.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4. 20.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소외 나라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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