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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광주 G 직원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G노조 광주지회 지회장을 역임한 H정당 당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현 G노조 광주지회 관련자 등이 K정당의 광주시의원 후보자인 L 및 M정당의 광주시장 후보자인 N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G노조 광주지회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H정당 후보들을 지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위 L 및 N을 비판하는 내용 및 성명이 기재된 피고인 A 작성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6. 1.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4지방자치선거에 광주지회와 O 전지회장의 M정당 N 광주 시장후보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전국 노동계와 지역 노동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O 전 지회장이 선거 운동 해주고 있는 후보가 P 부도 시절 현재의 G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당시 노조 집행부에 확인하지도 않고 광주지회는 Q에 마치 P 살리기 운동을 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년 전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광주에서 16명의 시ㆍ구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중 딱 한 사람인 R의원만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처럼 당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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