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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230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D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E노동조합 F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B은 대구 G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E노동조합 F본부장이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노동조합 H본부가 ‘I노동조합’ 명의로 제작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제목의 유인물을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를 통해 신문 간지 형태로 전국에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E노동조합 F본부에도 같은 취지의 업무연락을 하달하였고, 그러한 업무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 H본부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 유인물을 F 지역에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10.경 대구 남구 J 소재 E노동조합 F본부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 H본부로부터 ‘선전사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적절한 신문사와 배포가능한 수량을 파악해서 연락해 달라’는 업무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H본부에서 홍보물을 일간지를 통해서 배포하라고 하니 배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자, 사전에 E노동조합 H본부로부터 유인물 배포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B은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K신문사에 배포 가능 매수를 확인하여 H본부에 배포 예상 매수는 40만부, 신문사는 K신문사로 지정하여 보고한 후, 2009. 11. 13. 13:00경 위 E노동조합 F본부 사무실에서 K신문 L팀장 M과 유인물 40만부를 K신문에 간지 형태로 넣어 F지역에 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계약을 체결하여, 2009. 11. 16.경 K신문을 통해 유인물 40만부가 배포되게 하였다.

한편, 위 유인물에는 'N(E노동조합 전 위원장), O P노동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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