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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8 2019나1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 전부 및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 전부 및 반소청구 중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도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2. 14.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3. 12. 제1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그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그 명령은 즉시항고 없이 2019. 3. 28. 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4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23행의 ‘2017. 8. 9.’를 ‘2017. 8. 11.’로 바로잡는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15행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부분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고,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총판계약상 골접합용 나사와 골접합용 판에 대하여 조속히 각 심평원 보험적용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17행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위 이메일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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