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5. 15. 1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운장산칡냉면 앞에서부터 진안철물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