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