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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 29. 19: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계 교차로에서 목 천톨 게이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9:52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충절로 989에 있는 남한강 물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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