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686, 세광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목 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8.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절로 686, 세광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12 쪽)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