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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6고단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08. 7.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5.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운전 리에 있는 목 천톨 게이트 입구 앞 사거리를 신 계리 방향에서 병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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