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4』 피고인은 2009. 5. 2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09. 8.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09. 12. 3.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옵티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1,5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2013. 4. 17. 09:25경부터 21:29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 이용대금 14,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