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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4 2014고단987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3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0. 3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6: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아 한번 붙자”라고 말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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