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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48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사업시행경과 원고는 부산 북구 E에 있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30.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5. 5. 27.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15.부터 2016. 5. 15.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2. 24.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 내용 제12조 (임원) ①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조합장 1인

나. 이사 7인(조합장 포함)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②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북구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본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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