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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앞 이빨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출동 이후 당시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모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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