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C에게 투자한 사람은 피고인 A의 동생인 X 이다.

나) 피고인 C이 지급한 금원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

다) 2009. 12. 19. AB 주점에서 마신 양주 1 병은 피고인 A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뇌 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뇌물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벌금 120,000,000원, 추징 9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원은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고,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지급 받은 금원이 뇌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뇌물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어떠한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이 지급한 금원은 진정한 투자 약정에 따른 수익금이다.

다) 피고인 C이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A, B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은 뇌물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7. 1. 경정으로 승진한 후 M 경찰서 수사과장, 2007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