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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11 2017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및 뇌물 공여의 점] 1) 피고인 A의 시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읍면동장이 발 주하는 1 인 견적 관급 공사계약 체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실상 소관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 별산제 방식 ’으로 E 주식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금원은 이러한 동업관계에 기하여 이익금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달리 피고인 A가 공사계약을 수주하도록 부탁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금원은 시의원의 지위에서 담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득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고 불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8,185만 원 추징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C 시의원에 당선되고,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C 의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2.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육성, 농업정책의 수립, 농정 시책 추진, 지역 숙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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