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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19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해자 D 유한 회사 사무실에서 E( 관리이사), F( 실 운영자, 명의 대표는 G) 등을 만 나 중고 의류 판매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해 오던 중, 동 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 내용은 피해자가 한국에서 키 르 키즈 스탄에 있는 피고인에게 재활용 물품인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보관 및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피해 자가, 30%를 피고인이 나눠 갖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키 르 키즈 스탄을 오가면서 시장조사 및 사업준비를 하게 되었고, 위 동업 약정을 이유로 2016. 4. 경 초기 비용( 총 43,600,052원) 등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 키 르 키즈 스탄에 ‘H’ 이라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8. 경 당시 키 르 키즈 스탄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6. 6. 8., 같은 해

8. 18., 같은 해

9. 9.( 각 한국에서 보낸 날짜)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컨테이너 3대 분량( 각 약 24 톤으로 대당 약 1억 2,000만원 상당) 의 재활용 물품을 받았다.

한편, 위 E은 2016. 9. 중순경 1, 2차 분량의 물품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단 한 푼의 정산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있는 키 르 키즈 스탄에 가 1차 분량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고, 2차 분량은 대부분 판매가 되었음에도 전혀 동업계약에 따른 정 산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6. 10. 16. 경 더 이상 동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인과 다툼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남아 있는 물품 중 우선 준비된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일부( 약 17 톤 )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동업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후 추가로 회 수해 가려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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