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 키즈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일명 ‘C ’를 통해서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키 르기 즈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 르 키즈 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사증 발급 신청서, 각 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증 부정신청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