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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월,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7. 3. 17. 항소심 판결 (2016 노 3260)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7. 3. 22. 상고를 취하하였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 르 키즈 스탄 비쉬 켁 시에서 2007. 경부터 2014. 8. 경까지 슈퍼마켓과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B 협회 회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키 르 키즈 스탄 비쉬 켁 시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서 수입한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키 르 키즈 스탄 비쉬 켁 시로 타이어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타이어 수입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매달 10% 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키 르 키즈 스탄 비쉬 켁 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5,000 불( 당시 환화 25,600,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 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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