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N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키 르 키즈 공화국에 송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광업권을 확보하여 수익 화하는 이른바 ‘Datka project'를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미국 H 사로부터 복합 코어 소재를 독점 수입판매할 수 있고, 키 르 키즈 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 프로젝트인 닷 카 220(Datka220) 프로젝트와 닷 카- 케민 500 케이 브이 (Datka-Kemin 500KV) 프로젝트에 위 복합 코어 소재를 납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수개월 내에 바로 시행될 수 있고, ㈜N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가치가 엄청 높아 질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 추후 회사의 지분으로 정리하여 주겠다.
미국 H 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억 2,3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미국 H 사 및 키 르 키즈 공화국과 송전선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단순한 협약사항인 MOU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미국 H 사와의 복합 코어 소재 독점 수입판매를 전혀 실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키 르 키즈 공화국 송전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키 르 키즈 공화국의 국내 정치 상황은 장기적인 안정이 불안한 상황으로서, 위 공화국을 한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문외한 인 피고인이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