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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기 즈스 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일명 C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 후손이 아니므로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키 르기 즈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 증명서가 첨부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 르 키즈 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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