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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교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천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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