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2020. 1. 6.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타고 여수시 G에 있는 H조합 충무지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0:30경 여수시 G에 있는 H조합 충무지점 앞 주차장부터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30경 위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3차로의 교차로를 오림삼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28세)가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