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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173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87,040원 및 그 중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나머지 4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의 유류오염 및 그 원인조사, 정화작업 1) 한국전력공사가 2006. 7. 10. 주한미군 캠프 킴(Camp Kim) 기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라 한다

) 부근의 원고 소유 토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동 1-11, 1-12 및 같은 구 갈월동 103-19, 103- 21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설치된 전력구의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부로 다량의 유류가 침투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원고는 2006. 7. 14. 위 전력구에 유입된 기름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6. 7. 20. 위 기름 시료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JP-8(Jet Propellant 8)은 미국 군대에서 항공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등유의 일종인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항공기 연료라는 본래의 용도 외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대에서 난방용, 탱크연료용, 스토브연료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과 해군이 JP-8을 군용기의 연료로 사용하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JP-8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종과 유사하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16. 환경부에 그러한 유류유출 현황을 보고한 후 주한미군 측에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회(이하 ‘공동실무위’라 한다)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이 사건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가 이 사건 미군기지 북쪽에 있는 한진중공업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 주장하며 공동조사를 거부하였다.

3 한편 한진중공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건 부지의 유류오염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한진중공업 주유소 주변과 이 사건 미군기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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