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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19.선고 2012가합1066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106657 손해배상 ( 기 )

원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서경배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 * *

변론종결

2013 . 5 . 29 .

판결선고

2013 . 6 . 1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63 , 945 , 000원 및 이 중 118 , 813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0 . 25 .

부터 , 46 , 187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21 . 부터 , 24 , 560 , 250원에 대하여는 2011 .

7 . 20 . 부터 , 31 , 404 , 750원에 대하여는 2011 . 10 . 22 . 부터 , 7 , 410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7 . 부터 , 18 , 344 , 800원에 대하여는 2011 . 4 . 5 . 부터 , 16 , 809 , 000원에 대하여

는 2011 . 7 . 16 . 부터 , 416 , 7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27 . 부터 각 2012 . 12 . 28 . 까지

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녹사평역 부지의 지하수 유류오염 및 그 원인조사

1 ) 원고는 그 소유의 녹사평역 부지에 있는 집수정 지하수에서 2001 . 1 . 2 . 유류가

발견되자 2001 . 2 . 7 . 그 오염원인을 밝히기 위해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누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 2001 . 8 . 18 . 농업기반공사에 그 오염

원인의 기본조사를 의뢰하였다 .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는 2002 . 2 . 경 원고에게 ' 녹사평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41개의 유류저장시설에서는 유류누출이 관측되지 않고 ,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

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 ' 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

2 ) 원고와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함께 2002 . 5 . 29 . 한미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휘발유는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되었다 ' 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기로 논의하였다 .

3 ) 이후 원고는 그 추가조사로서 2002 . 10 . 4 . 농업기반공사에 그 오염원 규명을 위

한 수리지질분야 조사를 , 2002 . 10 . 21 . 공주대학교에 그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

였다 . 이에 대하여 공주대학교는 2003 . 4 . 17 . ' 녹사평역 터널과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

공에서 발견된 유종과 미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 - 8 유

종이고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그 유종을 사용하므로 주한미군이 오염원이

다 '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1 ) 농업기반공사는 2003 . 5 . 7 . ' 지하수가 미8군 남

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 ' 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

1 )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06 . 3 . 3 . 피고를 상대로 '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인하여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었다 ' 고 주

장하면서 그 오염으로 원고가 당시까지 지출하게 된 오염원조사용역비 및 유류처리비

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8858호로 제기하였다 .

( 이하 ' 1차소송 ' 이라 한다 ) .

2 ) 1차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7 . 8 . 21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 이하 ' 민사특별법 ' 이라 한다 ) 제2조2 ) 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고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확장을

통하여 소제기 이후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부분도 추가로 인용되었으며 , 이는 상

고를 거쳐 2009 . 10 . 29 . 확정되었다 .

3 ) 1차소송 이후에도 계속 녹사평역 부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

여 온 원고는 2011 . 3 . 21 .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하여 1차소송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그 오염의 조사 · 정화를 위하여 지출한 용역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6655호로 제기하였다 ( 이하 ' 2차소송 ' 이라 한다 ) .

4 ) 2차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 6 . 29 .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3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고 ,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 다

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8다92312 , 92329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 8 ,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

차소송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 - 8

등의 유류가 유출되어 원고 소유의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

이는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 ·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는 원고가 그 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갑 제4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위와 같은 오염을 정화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

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러한 비용지출은 그 오염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로

볼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2011 . 3 . 4 . 녹사평 부지의 지하수 유류오염 정화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그에 따라 녹사평역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 유류오

염 관측 · 분석 , 관측정 지하수의 자유상유류 ( 지하수에 떠 있는 유류 ) 제거 , 양수정 추

가 설치 등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용역비용으로 2011 . 10 . 24 . 경

118 , 813 , 000원 , 2011 . 12 . 20 . 경 46 , 187 , 000원을 지급하였다 .

② 한편 원고는 2011 . 3 . 경 이후 녹사평역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설치된 관측정 ·

양수정의 오염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수탱크를 통한

양수처리시스템 ( 자동양수시설을 이용하여 관측정 · 양수정의 오염지하수를 집수탱크로

모아 처리하는 시스템 ) 을 구축하면서 , 그 비용으로 2011 . 4 . 4 . 까지 합계 18 , 344 , 800원 ,

그 후 2011 . 7 . 15 . 까지 합계 16 , 799 , 000원을 지출하였다 . 그리고 원고는 위 양수처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011 . 5 . 25 . 부터 2011 . 12 . 26 . 까지 합계

416 , 700원을 지출하였다 .

③ 또한 원고는 위 집수탱크에 모인 오염지하수 내지 자유상유류를 폐기물지정업

체인 국제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2011 . 7 . 19 . 경

24 , 560 , 250원 , 2011 . 10 . 21 . 경 31 , 404 , 750원 , 2011 . 12 . 6 . 경 7 , 410 , 000원을 지출하였다 .

2 ) 이에 의하면 , 원고가 주한미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합계 263 , 945 , 000원 [ = ①항의 손해액 ( 118 , 813 , 000원 + 46 , 187 , 000원 ) + ②항의 손해액

( 18 , 344 , 800원 + 16 , 799 , 000원 + 416 , 700원 ) + ③항의 손해액 ( 24 , 560 , 250원 +

31 , 404 , 750원 + 7 , 410 , 000원 ) ] 이 된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 합계 263 , 945 , 000원

및 그 각 손해액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위 ①항의 손해

액 118 , 813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0 . 25 . 부터 , 같은 46 , 187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21 . 부터 , 위 ③항의 손해액 24 , 560 , 250원에 대하여는 2011 . 7 . 20 . 부터 , 같은

31 , 404 , 750원에 대하여는 2011 . 10 . 22 . 부터 , 같은 7 , 410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7 . 부터 , 위 ②항의 손해액 18 , 344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4 . 5 . 부터 , 같은 16 , 809 , 000원

에 대하여는 2011 . 7 . 16 . 부터 , 같은 416 , 700원에 대하여는 2011 . 12 . 27 . 부터 각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 12 . 2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강정연

판사배지호

주석

1 ) JP - 8 ( Jet Propellant 8 ) 은 미국 군대에서 항공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등유의 일종인데 , 그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항공기 연료라는 본래의 용도 외에 ,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대에서 난방용 , 탱크

연료용 , 스토브 연료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과 해군이 JP - 8을 군용기의 연료

로 사용하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 민간 분야에서는 JP - 8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 고용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

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및 주한미군이 점유 ·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한민국정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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