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314,960원과 이 돈 중,
가. 142,499,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7.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1.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533,343,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30.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84,303,46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334,189,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200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06,980,5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3.부터 200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지하철 녹사평역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및 주한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2001. 1. 2. 녹사평역 부지의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를 발견하자, 원고는 2001. 2. 7. 녹사평역의 집수정과 맨홀의 지하수를 조사하여 집수정 상부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수 오염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1. 4. 23.부터 2001. 7. 30.까지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누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1. 8. 18. 지하수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를 의뢰하였고(이하 ‘1차용역’이라고 한다), 농업기반공사는 2002. 2. 녹사평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사용 중인 유류저장시설이 24개, 폐지된 유류저장시설이 17개 있는바 이들 유류저장시설에서는 유류 누출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 주한미군, 환경부는 2002. 5. 29.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가 발견된 사실, 그 중 휘발유는 주한미군의 용산기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인 사실을 확인하고,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기로 논의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2. 10. 21. 공주대학교에 ‘녹사평역 터널 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2002. 10. 4. 농업기반공사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등유)원 규명을 위한 수리지질분야 조사’를 의뢰하였고(이하 위 두가지 용역을 ‘2차용역’이라고 한다), 공주대학교는 2003. 4. 17. 녹사평역 터널과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과 미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8 유종이고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므로 주한미군이 오염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3. 5. 7. 지하수가 미8군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6) 한편,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에 사용되는 것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8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녹사평역 부근 지역 중 미8군 영내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석유제품이다.
(7) 원고, 환경부, 주한미군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3. 12. 12. 녹사평역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용산미군기지의 등유 저장소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되어 녹사평역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녹사평역 부지의 유류오염원 중 휘발유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 맞으나 등유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유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 영내에 있는 관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100% 휘발유 또는 휘발유 60-70%, 등유 30-40% 비율인 유류가 검출되고, 녹사평역 부근에 있는 관정에서는 100% 등유 또는 휘발유 30%, 등유 70% 비율인 유류가 검출된 바가 있어 두 지역 간에 오염원에 차이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나, 위 인정사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이 주한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인 점, ②주한미군 영내에서 검출된 등유와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등유가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JP-8으로 동일한 점, ③주한미군이 2001. 2.과 같은 해 8. 누수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하였는데 이들 지하저장탱크에는 JP-8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④휘발유와 JP-8이 혼합되어 유출된 경우 휘발유가 JP-8에 비해 생물막에 의한 분해, 공기 중으로 휘발, 물에 용해되는 현상이 잘 일어나 하류로 갈수록 전체 유류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점, ⑤주한미군 영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유류저장시설에서는 유류누출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휘발유와 등유(JP-8)가 유출되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민사특별법 제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녹사평역 부지의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녹사평역 부지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1차용역비로 2002. 2. 26. 농업기반공사에 142,499,000원을, 2차용역비로 2003. 4. 17. 공주대학교에 170,000,000원, 2003. 5. 20. 농업기반공사에 449,000,000원, 합계 619,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유수분리기 설치, 누유처리자재 구매, 폐유처리, 환기가동시간 증가, 탈취제 구입을 위해 2003. 12. 31.까지 84,303,462원을 지출한 사실,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에, 2004. 12. 29. 533,343,000원, 2006. 6. 30. 334,189,000원, 2007. 2. 22. 106,980,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금의 합계 1,820,314,960원(=142,499,000원+619,000,000원+533,343,000원+84,303,460원+334,189,000원+106,980,5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돈 중, 142,49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61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533,343,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84,303,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334,18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106,980,5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7.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