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382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25,000원,
나. 원고 B에게 14,750,000원,
다. 원고 C에게 14,450,000원,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25,000원,
나. 원고 B에게 14,750,000원,
다. 원고 C에게 14,450,000원, 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