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54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8,494원, 원고 B에게 3,618,690원, 원고 C에게 5,068,340원, 원고 D에게 4,9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8,494원, 원고 B에게 3,618,690원, 원고 C에게 5,068,340원, 원고 D에게 4,98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