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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54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8,494원, 원고 B에게 3,618,690원, 원고 C에게 5,068,340원, 원고 D에게 4,9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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