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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648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6,016원, 원고 B에게 9,895,360원, 원고 C에게 12,991,54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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