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648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6,016원, 원고 B에게 9,895,360원, 원고 C에게 12,991,54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6,016원, 원고 B에게 9,895,360원, 원고 C에게 12,991,544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