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큐브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는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5 2015. 12. 31. 470,534,830 444,953,910 법인세 2015 2016. 6. 20. 438,496,300 472,698,980 부가가치세 2016 2016. 7. 25. 138,404,530 147,539,210 법인세 2015 2016. 8. 16. 438,365,930 461,269,890 근로소득세 2016 2016. 10. 5. 2,336,750 2,406,850 합계 1,488,138,340 1,528,868,840 [국세체납 내역]
나. 한편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7-1,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6-3 각 지상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6. 8. 19.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1,512,103,87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