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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3다27480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지 매입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대행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자금을 투입하면 그 투입 자금(이하 ‘기투입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외에 기투입금의 30%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9. 4. 30.까지 지출한 기투입금이 12,316,084,761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2009. 4. 24.경 소외 회사의 대주단에 대한 원금 90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한다)하였는바, 피고가 위 기투입금의 7배 정도에 해당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기투입금 반환채무와 용역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형평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결의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위 대출금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투입금의 7배 정도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인수케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용역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용역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2010. 8.말 기준 피고의 수지분석표에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2010. 11. 8.경 피고와 3,867,605,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발생할 용역비 채권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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