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18경 서울 강북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사구(0.24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