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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18경 서울 강북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사구(0.24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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