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방향 75킬로미터 지점 김포요금소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