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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7:15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농부와시인 주차장에서부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두개비산로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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