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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4.9.선고 2014드합55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4드합550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12 .

판결선고

2015. 4.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 부터 2015. 4 .

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5. 10.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D ( 2007. 생 ) 을 두고 있다 .

피고는 C와 동창인 사이이다 .

나. C는 피고와 2013. 8. 경부터 2014. 1. 경까지 약 5개월간 총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고의 거주지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C에게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였다 .

라.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C가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1. 7. C가 자신의 주거에서 원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던지자, 건물 밖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땅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로 2014.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554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

바. 원고는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C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2014. 1. 24.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8. 26. C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위 인정사실, 특히 C가 피고와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C가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음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태형

판사신순영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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