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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935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 유실수, 비료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위 C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D에 판매할 비료 사진 및 가격대 표시 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1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구청 고발장 및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이메일 내용, 1Kg용 용품사진 출력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1Kg용 용품 사진'기록 편철), 수사보고(농촌진흥청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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