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정39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C에서 생산한 토양미생물제제인 D 제품 2,707개의 포장의 외부에 제조일자를 '2014. 6. 13.'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생산작업 일지
1. D 생산, 포장 작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등 참작)